앞으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형자의 가족은 1년에 두 차례 가족통지문을 받아보며 수형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년교도소 수형자의 전화 허용 횟수도 완화되며, 단기형에 맞춰져 있던 정기재심사 기준도 장기형에 맞춰 조정되는 등 소년수형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교도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