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5%P 올려 대비를

저출산ㆍ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34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면서 남유럽식 재정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현재의 재정구조가 고령화 대비해 부적합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파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고령사회 진입 이전에 조세부담률을 2.5%포인트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개원 기념 세미나에서 ‘고령화, 저성장, 장기재정전망 및 정책방향’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이후 세입세출 관련제도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률 하락, 세입ㆍ세출 규모 등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른 세입 부진과 세출 증가로 2020년 중반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30%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에 40%, 2027년에 50%, 2031년에 60%를 단계적으로 넘으면서 증가속도가 빨라져 2043년에는 100%를 상회하고 2060년이 되면 218.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2026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그로부터 9년 후인 2034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27.6%, 노년부양비가 45.7%에 달할 것이라며 세입ㆍ세출구조의 변화가 없을 경우 재정이 지속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세입 및 세출제도로는 고령화가 의미하는 잠재적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2030년대 초반 남유럽식의 재정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정구조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박 연구위원은 재정구조의 개혁을 서두를수록 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고령사회 진입 이전에 조세부담률을 2.5%포인트 올려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대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