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71만명 분의 연금액인 2412억원(월평균 연금수급액 33만8680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6년에 대우조선에 1조5542억원을 투자해 2412억원 손실을 봤다고 15일 밝혔다.
주식에 1조1554억원을 투자해 2360억 손실을 봤고, 채권에 3988억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5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2015년 6월 추가 손실을 막으려고 전량매도했지만 이미 2015년 7월부터 주식이 급락해 거액의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정 의원실은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손실의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