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가수 이효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악마 에쿠스’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최근 불거진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에 대해 28일 “동물 학대 행위가 지나치게 가볍게 여겨진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카라 측은 지난 26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악마 에쿠스’ 사건은 “수사의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조기종결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불거진 ‘악마 에쿠스’ 사건은 지난 21일 한 자동차 사이트에는 서울 한남대교 방면 경부고속대로에서 에쿠스 차량의 트렁크 위에 개를 끈으로 묶고 달리는 사진과 글이 올라오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에 대해 26일 서울 서초경찰서 측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소 불기소 송치했다.
그러나 카라 측은 “개를 트렁크에 넣은 행위 자체가 개로 하여금 육체적·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학대에 해당한다”면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조 제2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사건의 해결 방향이다”고 밝혔다.
이에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은 “사건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경찰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만을 검토하는 법리오해의 수사로 결론을 내렸는 바, 구성요건 조항이 다를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고의의 내용 또한 달리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법 제8조 제2항 제1호,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재차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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