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0일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및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범행은 도시계발 사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수분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공사에 참여한 회사들이 비용 증가로 도산할 경우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등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행사 대표에게 공사 수주 청탁을 대가로 2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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