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가족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외과전문의사 K(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하순부터 지난달 6일 오후 10시 사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어머지 W(92)씨 집 등지에서 4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192알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2011년 10월1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외과전문의원에서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어머니 W씨와 친동생 K(52)씨, 아들(20) 등을 대상으로 향정신정의약품 10㎎ 60알 등 900알을 허위로 처방전을 발부해 강원도 강릉 소재 모 병원 근무 당시 알게 된 인근 약국으로 팩스를 송부한 후 우편택배로 교부받아 복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