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심 씨와 함께 돈을 나눠가진 당 대표 비서실 차장 김모 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해 10월 전 열린우리당 의원 한모 씨를 통해 박 씨를 소개 받아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요청1000만원을 받는 등 3차레에 걸쳐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한명숙 대표가 무죄가 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심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 받은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토대로 심 씨가 박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된 한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검찰은 “한 대표가 박 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는 것 만으로는 한 대표에 혐의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 후에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용처 확인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 돈이 한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 검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박 씨는 이번 총선에서 전북 전주 지역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공천에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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