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화 사업 실시
대학 연구소나 병원ㆍ의원 등 민간 유전자검사기관들이 보관하고 있는 체액이나 세포, 조직 등이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 등을 통해 공공자원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3년 2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유전자검사 이후에 검사 대상물을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공공자원화하는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체자원이라 함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직후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속 보관, 기증자의 기증 목적에 반하는 사용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당사자 동의에 반해 인체자원을 처리하는 경우 업무정지 1월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자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인체자원 보관기관이 자원 기증을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의서 구비여부, 기증목적 사용 여부 등과 보관상태 등을 검토하고 자원 이송 또는 자진 폐기 등을 유도한다.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재가공 작업을 거친 후에 누구나 검색ㆍ활용이 하도록 KBN(Korea Biobank Network)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