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는 4월 1일부터 강남대로 일대와 대모산 등 강남구 내 공원 106개소, 그리고 강남구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강남대로 금연구역은 신논현역 5번 출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까지로 강남대로 동쪽 870m 구간이 해당된다. 또 강남구 내 등록된 106개 공원 모두 금연 공원으로 지정됐다. 또 강남구청 청사와 광장 전역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강남구가 이렇게 금연구역 지정에 앞장서게 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요구 때문. 지난 1월 서울시가 실시한 ‘길거리 흡연금지 정책’ 관련 시민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80%가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강남구는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6월부터 과태로를 부과키로 한 서초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강남대로 중앙차로 일대는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금연구역 지정ㆍ운영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기 위해 30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남대로 중앙차로에서 캠페인과 가두행진을 벌인다. 시민들에게 금연거리지정 취지설명과 함께 홍보물을 배포할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맑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까지 버스정류장, 학교 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금연사업을 전개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혜진기자/hhj6386@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