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에 불을 냈다면 국가에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법원은 지난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사고를 일으킨 유조차 차주 등에게 총 13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0일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3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에 가담해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긴급복구공사비 116억원, 영업손실비 41억원, 화재관련 안전 및 교통시설물 투입비 8억6000만원, 설계비 2억8000만원 등 총 169억4000여만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재 발생장소에서 주차장 영업을 했는데도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도 2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 세워 놓은 유조차에서 기름을 옮겨싣다 불을 냈고, 당시 이 사고로 3개월간 부천 구간 고속도로 차량의 운행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월 등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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