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룡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 MSO의 방송 구역이 전체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는 특정 SO가 전국 77개 방송 구역의 3분의 1과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방통위는 가입가구 수 규제도 ‘SO 가입가구 3분의 1’에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로 변경했다. 법안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케이블 업계 M&A가 활발해져 결국 전국 단위의 ‘공룡 MSO’ 탄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개정안에 방송사업자의 사업 규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하거나 폐지했다.
한편 방통위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에 대해 최초 징수 대상사업자에게 기금 징수를 유예했던 선례 등을 감안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올해는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