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임원들에 대한 소환도 이어질 예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ㆍ사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을 비롯한 각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넥슨 재무담당자를 소환하는 등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금로(51ㆍ연수원 20기) 특임검사팀은 지난 11일 넥슨의 일본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실무자 A 씨를 소환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진 검사장의 주식 보유 경위와 넥슨재팬의 상장 전후 상황, 유상증자 과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으로부터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 뒤 2006년 기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작년 이 주식을 126억원에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넥슨 관계자 또는 김정주(48) NXC 회장이 대학동창인 진 검사장에게 직접 특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조언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진 검사장의 재산보유 내용과 형성과정, 넥슨 측과의 자금거래 전반을 추적한 결과, 진 검사장이 신고한 재산 명세와 실제 재산 보유 현황이 불일치하는 단서를 여럿 잡아내고 관련 자료를 특임검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 등 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 경위를 상세히 알고 있는 넥슨의 핵심임원 등에 대해서도 이번주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넥슨에 대한 기업수사가 본격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3조 2항은 ‘특임검사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총장이 지정한 사건 이외의 범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전날 “김정주 회장이 2조8000억원의 배임ㆍ횡령ㆍ탈세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도 관련 자료를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감시센터 관계자는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 뇌물’을 주고 각종 불법 행위와 법적 분쟁의 방패막이로 활용한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이 수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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