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 있는 광산의 탐사소유권을 자신이 가진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인, 13억여원의 돈을 빼앗은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몽골의 석탄광산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금품을 뺏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A(56ㆍW사 대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와 공모한 몽골인 B(36ㆍ여ㆍG사 대표)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몽골의 광산 허가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구소련 자료에 따르면 표층 10미터 아래 묻혀 있는 광산으로 매장량이 1억톤(시가 50조원 규모)이라 속여 C(60)씨등 2명으로 부터 총 13억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몽골까지 데리고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광산을 현지 답사시켰으며, 구 소련이 외부에 과시하기 위해 만든 자료들을 제공하는 등 이목을 흐렸다.
또한 B씨는 “자신이 몽골인 고위층의 친척이다”며 “위 광산 관련 인허가 업무는 정상적으로 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나, 자신이 하면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실제로 몽골의 전직 고위층과 친척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위 석탄 광산 외에도 희토류, 사금광, 몰리브덴 광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물색하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다”며 “관련된 피해자들의 문의가 오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가 자원외교의 첫 결실이라고 떠들어댔던 쿠르드 원유개발사업은 당국의 변심등으로 물거품이 됐으며, 정권 실세가 나섰다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업체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미얀마 해상 광구는 이미 빈껍데기로 판정나는 등 해외자원개발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