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일반형사범 955명이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된다. 또 입찰참가 제한 등 건설분야의 행정제재 3742건이 해제된다.
정부는 서민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특별사면을 이달 12일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형사범은 사업 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서민생계형 사범 및 중소 상공인이 438명, 고령이나 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가 18명, 소액벌금 미납으로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이 38명, 모범수형생활 무기수가 1명이었다.
행정제재가 해제된 건설분야 업체는 3377건, 건설기술자는 365건이다. 부실시공, 입찰담합, 금품수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심을 모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애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치인이나 공직자, 대기업 출신 경제인도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처음이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여섯 번째다.
<김우영 기자> /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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