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문제로 논란이 됐던 한진중공업 소유의 인천 북항 배후부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진중공업이 이 토지를 취득한 지 26년만의 일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항 배후부지 일대 녹지를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대 한진중공업 소유의 북항 배후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146만4095㎡)과 상업지역(19만1216㎡)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은 시에 환수된다.

시는 한진중공업과의 합의에 따라 용도변경 대상 토지 중 상업지역의 50%와 준공업지역의 26% 등 45만6411㎡(27.5%)를 기부 채납받게 된다. 이 토지의 추정가는 2618억원이다.

시는 북항 배후부지 일대에 LED(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업 30여 개사를 유치, LED 협동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공사는 한진중공업이 공사비를 부담해 진행하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남측에 자리잡은 북항 배후부지는 주변에 제2외곽순환도로와 인천국제공항, 인천 북항을 두고 있어 신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시와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약 960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부지 조성 후 1만4000명의 인구가 상주, 인천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 북항 배후부지는 지난 1986년 정부의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한양의 채무 약 4300억원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진중공업이 매입한 토지로 지난 1988년 제2차 경제장관협의회 결과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방침 아래 한진중공업과 환수 규모를 놓고 협의를 벌여 왔다.

시와 한진중공업은 개발이익 산정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부지 용도변경시 각 용지별로 일정비율의 땅을 환수토록 하는 서울시의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에 착안, 부지 중심으로 환수 규모를 합의하게 됐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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