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미환급금 돌려주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미환급금은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이중납부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양천구의 경우 모두 1221건에 4896만2000원이다. 최근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편의점 납부 등 납부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납세자의 과태료 납부는 편리해지고 있는 반면 이중납부 등의 과오납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천구에서는‘주정차위반과태료 과오납미환급금 일제정리계획’을 추진, 지금까지 환급에 대해 미통지 되거나, 환급안내문을 보냈으나 납부자가 신청하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해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에 대해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예정이다.

구에서는 환급자료에 대해 최근 주소지 조회 후 환급통지서를 발송, 전화 및 팩스로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한편,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온라인 환급시행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서울시에서 구축 중인 E-TAX 시스템을 통한 환급서비스는 국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과오납금을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조회하고 즉시 신청 가능한 서비스로 2012년 1월중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추진을 통해 구민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되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교통지도과(2620-3752) 환급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