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형제는 앞으로 검찰과 지난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다음은 검찰 수사팀과의 쥬요 일문 일답.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중 주범은 누구인가? "형제가 공범이다."
-불구속 구속 나뉜 이유는? "범죄행위 분담 내용, SK경영 활동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했다"
-2008년 10월이 최초 범죄일이라고 돼 있는데, 지시는 최태원 회장 혼자 했다고 돼 있다. 그럼 최 회장이 더 중한 거 아닌가? "지시가 중복적으로 이뤄졌다. 시작을 누가 했느냐에 중점을 두면 그럴 수 있지만, 이후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주식보유 현황을 봐도, 촤태원 회장 쪽에 몰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건 형제가 공범으로 저지른 것이다. 이후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봤고,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범행 배경에 투자손실 많이 났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2005년 이후에 손실이 났는데, 배경이긴 하지만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밝히기 어렵다. 2005년 이후 분 자료 확보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낮다고 할 수 없다."
-최태원 회장이 공모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나? "증거를 확보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공소유지단계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최태원 회장이 횡령된 돈 변제했나 "주식 매각대금하고 개인대출하고 일부 반환한 것도 있다. 아직 펀드에 남아 있는 돈도 있고. 1000억 정도 펀드에 남아 있다. 전액 회수된 건 아니다. 회사 돌아간 건 500억 정도다."
-최태원 회장은 2008년 사면됐는데 몇 달 안돼서 똑같은 범행 저질렀다. 그럼 죄질 무겁지 않은 가? "그 판단은 내가 하기 적절치 않다."
-5대 경제단체가 탄원서를 냈다. 그들이 주장한 경제 상황 악화를 고려했나? "고려했다"
-최태원 회장은 실형 가능성? "상식선에서 판단해 달라."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