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 김모(41)씨가 북한에 살고 있는 자신의 양아버지가 6.25당시 대구 동화사내 대웅전 뒤뜰에 금괴를 묻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금괴 발굴과 관련한 어떤 요청도 없었다”고 9일 밝혔다.
동화사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으면 임의로 발굴작업을 못한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동화사 금괴 발굴을 두고 사찰은 물론 탈북자 김씨가 발굴작업과 관련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굴 허가요청이 있으면 해당지점이 보물인 대웅전의 기단 주변인 만큼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가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탈북자 김씨는 최근 지역의 한 변호사를 통해 북한에 사는 양아버지가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 대웅전의 뒤뜰에 금괴를 묻었다며 발굴을 의뢰했다.
해당 변호사는 사찰 관계자의 참관 아래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탐지작업을 벌여 땅 속에 금속성 물질이 묻혀 있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금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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