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 등 정보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할 수 없다.
새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106조 3항에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반드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한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컴퓨터 대용량 하드디스크, 서버 등을 통째로 압수해 왔던 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인권과 사생활 보호, 기업 영업권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대로 해당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다만 범위를 정해 출력ㆍ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는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내용이 영장에 기재돼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추출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만약 검찰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한 증거’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 종전 수준의 압수수색 청구는 기각 또는 부분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 형소법은 이밖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했다. 종래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다소 모호한‘필요성’ 요건만 갖추면 영장이 발부됐다.
또 이메일 등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반드시 송수신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검찰이 사본을 확보했다면 기소 전이라도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신설됐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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