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이후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 법안통과로 하락한 유통주에 대한 저가매수 추천이 나오고 있다. 심야영업은 본래 영업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휴일 역시 백화점처럼 의무 휴업일을 주중 하루로 지정할 경우 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따라 2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관련주들이 3일,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 법안은 유통 대기업의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백화점과 슈퍼마켓은 본래 10시 이전에 영업이 끝나는 데다가 24시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줄인다고 매출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막연히 규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으로 작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둘러싸고 유통주가 약세를 띄면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의 24시간 영업을 규제하고 월 1, 2회는 반드시 휴일을 지정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연진 기자 @lovecomesin> yjsu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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