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40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를 가장해 남한에 들어오려던 김모(46)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초 보위부로부터 남파 임무를 부여받은 뒤 중국과 태국을 거쳐 남한에 잡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조선노동당 양강도 대의원 출신으로 김 씨 역시 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2008년엔 북한 당국으로부터 국기훈장(3급)을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00년부터 보위부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해외전화를 연결해 주는 일명 ‘국경연선’ 등 불법 행위를 파악·보고하는 일을 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오히려 국경연선으로 돈벌이에 나섰다가 마약밀매 및 인신매매에 연루돼 교화소에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씨는 보위사를 통해 남파 공작원 임무를 제안받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출신 백모 씨와 접선해 활동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가 탈북자로 가장하기 위해 평소 국경연선 일을 하며 알게 된 탈북 브로커 등을 통해 탈북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돈을 받고 다른 주민의 탈북을 도우려다 발각돼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급하게 북한을 도망쳐 나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김 씨는 중국을 거쳐 지난해 5월 다른 탈북자 15명과 함께 태국에 도착해 한국 대사관을 찾았고, 마침내 그해 6월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이르렀으나 남한 공안당국의 감시에 덜미가 잡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