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선 경찰서에서도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에 맞서 대구 일선 경찰서에 이어 인천에서는 2개 경찰서가 잇따라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 중부경찰서와 부평경찰서는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 내사 지휘한 사건 2건에 대해 접수를 거부했다.
중부서가 거부한 내사 지휘 사건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80대 남성이 검찰에 진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평서는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내용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의 내사 및 진정은 사건을 아예 받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2일 일선 경찰에 내려 보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내사 지휘 거부는 검찰의 내사 사건이나 진정을 접수하지 않게 돼 있는 본청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서류 반송 과정에서도 어떤한 갈등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본격화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ㆍ경 간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통상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해 왔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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