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한정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限定) 위헌이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것.

한정위헌은 일반적인 위헌결정과 달리 문제의 법률조항은 그대로 살려 두면서 “000이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 당연히 법 조문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한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위헌 외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일치 등의 변형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 그 기속력이 약하다고 논란이 있기도 하다.

헌재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 따라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한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기존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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