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불구속 가능성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9일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형인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14면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최 부회장이 2008년 SK그룹 계열사 18곳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992억원을 전용한 과정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중 497억원은 베넥스 대표 김준홍(구속기소) 씨를 거쳐 김원홍(해외 체류) 씨에게 흘러들어갔다. 김원홍 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물투자를 담당한 인물이다.
또한 김준홍 씨에게 저축은행에서 768억원을 편법으로 대출받고,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을 액면가의 700배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베넥스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최 부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1960억원대에 달한다.
최 부회장은 형인 최태원 회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철저히 입을 다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거액의 회삿돈이 움직이는 과정을 그룹 총수인 최 회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과 이렇게 자금이 빼돌려진 이유가 결국 최 회장의 선물투자 및 손실 보전 때문이라는 점에서 최 회장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형제를 모두 구속하는 건 가혹하고 전례가 드물다는 지적에 따라 형인 최 회장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제계에서는 그룹 수뇌부가 동시에 구속될 경우 경영공백이 발생하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우영 기자> /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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