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이완규 부장검사)는 30일 노숙자 구제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사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을 찾아온 93명으로부터 333차례에 걸쳐 3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작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74명으로부터 460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받는 등 총 9억1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매주 3만5000원씩 24주만 돈을 내면 최대 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속였으며, 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목사가 된 이씨는 서울역 부근에서 길거리 교회와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노숙자들을 상대로 설교 등 활동을 벌여왔다.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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