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초대형복합단지 ‘파크원(parc1)’ 개발을 두고 벌어진 분쟁에서 통일교 재단이 시행사측에 수백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29일 여의도 복합단지 파크원의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가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45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단측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공사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70%로 한다”고 밝혔다.
‘파크원’은 여의도에 있는 4만6,465㎡ 부지에 지상 72층과 56층 오피스 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개발프로젝트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지난해 10월 통일교 재단이 지상권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Y22 관계자는 “통일교 재단은 파크원 관계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까지 발행할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