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율시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22번의 공판 끝에 마지막 선고만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구랍 30일 곽 교육감,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일주일에 서너차례 공판기일을 열며 집중심리로 진행됐지만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건네는 과정 등에 대한 양 측 선거캠프 실무자들 간에 진술이 엇갈리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곽 교육감이 금품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과연 이 돈을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볼 수 있느냐이다. 곽 교육감은 선거가 끝난 뒤 지난해 10월 중순 무렵까지 사전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순수한 선의’로 2억원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정진술을 토대로 하면 동서지간인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곽 교육감 모르게 경제적 지원에 대한 협상을 벌였고, 최갑수 교수가 보증을 섰다. 그러나 5억~7억 규모인 합의금에 대해서는 막연히 합의했을 뿐 자금마련 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양측이 협상하지는 않았다.
또한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단일화 대가가 아니라 정책연대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사퇴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곽 교육감이 사전합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후 건넨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곽 교육감 측은 재판 과정 중에 “법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올해 2~4월 2억원의 금품 및 6월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주고받은 혐의로 곽 서울시교육감과 박 서울교대 교수를 지난 9월 구속기소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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