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을 동대문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공직자가 내외로부터 청탁을 받을경우 내용과 청탁자를 신고할 수 있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다고 내년 1월 1일 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이란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민원처리 시스템인 새울 행정 시스템에 청탁내용을 등록 하면, 외부청탁자에게 경고문이 발송돼 청탁을 불가능해지며. 내부 공직자는 등록으로 인해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돼며 징계 등이 면제 된다.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청탁대상자는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이며 청탁의 범위는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과도한 편의요청 등, 인사상 특혜요청이다. 다만 일반 국민이나 상급자, 동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직자에게 질의 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의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는다.

청탁등록사항은 감사 담당관 담장자와 행동강령 책임관만 연람이 가능하도록 연람자를 제한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잇도록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에 등록된 청탁등록 시스템은 부당한 청탁 근절을 유도해 건전한 조직 문화 구성과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친절과 청렴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병국기자 @iamontherun>coo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