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가입자 중 여성질환이나 상해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을 권유해 치료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진료비와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들과 입원 환자 등 8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원 치료한 것처럼 하고 진료비 3000만원을 받아 낸 P(56)씨 등 인천, 부천지역 3개 병원장 및 병원관계자 등 5명과 허위 입원확인서 등으로 보험사에서 1억5000만원을 타낸 병원장 K(32)씨 등 입원 환자 80명을 사기 및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모 의원등지에서 여성질환자 및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가운데 목뼈 염좌 등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을 허위 입원시켜 놓고 입원 치료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3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가입자 K씨 등은 입원 치료한 것처럼 이 병원에서 허위확인서를 발급 받아 H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보험설계사인 Y(50ㆍ여)씨도 자녀 2명을 동원해 허위 전도 상해사고로 위장, 6개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받아내는 등 모두 80명이 10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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