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이들 명의를 도용해 1억 5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꾀어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로 엄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 등은 지난 8월3일~10월10일 서울역과 청량리역 등에서 지적장애인 김모(48)씨 등 5명에게 접근,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의 이름으로 유령 통신대리점을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 등은 피해자들을 경기도 성남과 수원 등의 모텔에 머물게 하고는 친구나 직장 동료인 척하며 함께 관공서를 방문, 피해자 명의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등 서류를 발급받아 유령 통신 대리점을 개설한 뒤 스마트폰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팔아 넘기고 피해자 이름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실종 신고가 된 지적장애인이나 알코올 중독자들로 지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피의자들은 각자 총책과 자금책,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6명 외에 나머지 일당 3명을 뒤쫓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엄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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