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이 올 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811명을 적발해 84억1600여만원의 시민세금을 반환 명령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포함한 168명을 형사고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부정수급자 4636명, 반환명령액 58억5351만원과 비교해 각각 3.6%, 30.4%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새로운 적발시스템의 도입과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 등으로 부정수급자 적발률이 높아졌다”면서 “부정수급자는 3~4배에 이르는 벌금과 형사고발 등 처벌 수위도 높아진 만큼 부정수급을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이직(퇴직)사유의 허위기재 등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장화익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소득으로 형성되는 재원이고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인 만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하여 고용보험의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