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수준이 일정 범위에 있는 건설업체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이른바 업체들이 ‘체급별 경쟁’토록 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독점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키 위함이다.

조달청은 95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의 등급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하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부 등급 또는 같은 등급내 상위업체에 공사배정이 다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사의 대형화추세를 반영해 현행 6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배정규모를 상향조정했다.

▶1등급의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상향 조정= 1등급은 수주경쟁력이 높은 대형업체와 중견업체가 경쟁함에 따라 등급 내 하위업체의 수주경쟁력이 다른 등급에 비해 취약해 1등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그 이하공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등급편성기준을 1100억원 → 1700억원 이상으로, 공사배정규모도 1100억원 → 1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1등급 하위업체(시공능력평가액 1,700억원 미만 48개업체)는 2등급으로 전환하고, 2등급 상위 30%(90개사)를 묶어 새롭게 편성했다.

▶2등급을 2개 등급(2․3등급)으로 세분화= 2등급은 다른 등급에 비해 등급편성기준과 공사배정규모의 폭이 넓어 수주가 다소 편중되고 공사배정규모에 비해 시공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1등급업체와 공동도급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종전 1등급 하위 48개 업체와 2등급 상위 90개업체를 합해 2등급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3등급으로 재편성하고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도 조정했다.

한편, 이번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개정에 맞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도 함께 개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시 적용하는 ‘동일업종 시공경험평가’의 만점(45점) 기준을 완화하고 시공경험이 부족한 2등급과 4등급 일부에 대해 ‘최근 5년간 동일한 업종의 실적이 해당 발주공사금액의 2.5~3.5배 수준’인 경우 만점으로 하던 것을 2~2.5배 수준으로 줄였다. 이는 등급별로 해당등급업체 수 대비 만점업체 수가 20%선을 유지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상위 등급업체와의 공동수급 구성을 줄이고, 자력 수주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물량배분과 더불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며 "업계에서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쌓아 상위등급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