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토지를 분양해 수백억원의 거액을 챙긴 한 부동산업체 간부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발예정지로 부동산 가격이크게 오를 것이라고 속여 수백명에게 토지를 분양하고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산업자 C(47)씨를 구속하고 K(4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용인시와 충남 당진군등 24개 필지 8만㎡의 땅을 K(54ㆍ여)씨 등 518명에게 ‘제2경부고속도로 통과 예정지, 서해안 경제개발특구’라고 속여 분양해 148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해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분양한 뒤, 그 대금으로 계약금만 치른 토지를 또 다른 피해자에게 분양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분양 이후 지분등기가 진행 중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전화 영업사원을 고용해 한 사람을 끌어올 때마다 분양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모았으며 영업사원 중 67명도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면서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며 국세청이 회사를 직권 폐업하면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등 7년간 9개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현재도 강남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공범 및 피해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토지를 분양 받을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토지소유자 명의, 근저당설정여부 등을 확인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혜진기자@hhj6386>/hhj6386@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