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교회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울 서초구 모 교회 전 목사 김모(76) 씨를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6년 교회 돈 11여억원을 들여 자신이 은퇴 뒤 머물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이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한 김씨는 이를 위해 아파트를 교회 돈으로 마련해 준다는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회의록에는 김 씨의 은퇴금으로 교회가 6억7000만원을 주는 것을 비롯해 선교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준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십일조 헌금의 10%를 자신이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2여억원을 빼내 썼다고 밝혔다. 신도들의 수양관 용도로 구입한 제주도의 1억원대 아파트를 교회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올려놓고는 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회는 김 씨 이후 부임한 담임목사가 여신도를 성추행했다는 파문에 휩싸인 뒤 신도들 간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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