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가 지난 9월 고발된 연예인 강호동(41)에 대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강씨의 조세 포탈 여부가 불투명하고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해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탈루로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강씨의 추징세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가산세를 포함, 매년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로 총 7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정상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강씨 측은 국세청이 강씨가 고의적인 탈루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고 비용처리에서 국세청과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사실 공개 이후 강씨는 “연예계에서 잠정 은퇴하겠다”고 밝히고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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