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청탁해주겠다며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Y회계법인 부회장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8월 금감원이 저축은행 경영진단을 실시하던 때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평가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속한 Y회계법인은 지난해부터 이 은행 회계감사를 맡았다.

합수단은 박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5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 6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그러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합수단은 박씨가 실제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받은 금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59) 회장과 고기연(54) 은행장은 각각 2000억원과 10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남모(46) 전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회장은 아파트 건축업을 하는 지인에게 시세조차 알 수 없는 탱화 3점을 담보로 잡고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서 수천억원을 차명대출받아 주식이나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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