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과오납된 징수금을 반환할 때 이자도 달라’며 낸 33억원의 세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GS칼텍스가 ‘국세환급금 중 33억원이 미지급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도 과오납금이 반환되는 경우 이자(환급가산금)를 더해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는 환급가산금 계산에 따라 33억38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돌려줄 때 부족한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원리에 따라 환급가산금에 먼저 충당된다”며 “취소 확정된 과오납 징수금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GS칼텍스는 1990년 주식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상장을 안하게 되면서 2004년 재평가세액 및 이자 278억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산정 기준일을 세금 납부일이 아닌 상장 무산시점으로 봐야한다며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을 내리자 153억원의 징수금을 다시 냈고, 이후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가 승소했다.

이에 세무당국이 올해 6월 징수금을 다시 돌려주었으나, 이자는 지급하지 않자 GS칼텍스가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