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도 반영 필요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 필요성도 제기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도입한 신(新)주택연금 3종 세트 가운데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우대형 주택연금’이 저소득 뿐 아니라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 주택 자산 가격 뿐 아니라 소득 자격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위원이 주택금융월보에 발표한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본 주택연금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에 담긴 60대 이상 자가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택가격 분포에 따르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비중은 수도권은 22.4%, 광역시는 50.7%, 도 지역은 8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 지역의 경우 전체 고소득층의 43.3%가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광역시 또한 전체 고소득층의 19.8%가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집에 살고 있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반드시 주택 자산 가격이 낮다고 해서 월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 거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도입된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특화 상품이다.
이들이 우대형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연금을 기존 대비 8~15% 추가 지급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금이 더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전체 연령 평균으로 보면 11.6%를 더 받을 수 있다. 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연금보다 혜택을 늘린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60세 가입자의 경우 월지급금이 현재 22만7000원에서 24만5000원으로 8.1% 늘어난다. 70세라면 32만4000원에서 35만5000원으로 9.6% 증가한다. 80세는 48만9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13.2% 늘어난다
하지만 이같은 연금 우대를 본래 취지와 달리 고소득 고령층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진 연구위원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따른 손실은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복지적 관점에서 필요한 저소득 고령층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며 “차제에 소득 자격 기준도 어느 정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3종세트 출시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상품 다양화가 절실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현대 대출 모델로만 상품이 구성된 주택연금에 대해 매각 모델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규모가 큰 주택은 매각하고 더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옮기되, 여기서 남는 차액을 주택연금으로 받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진 연구위원은 “더불어 고령층이 거주 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해 리모델링과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상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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