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포함 연내 사회협약 체결 추진…약값 인하폭은 17→13%선으로 후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명단도 공개하는 사회협약 체결이 추진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계의 오랜 악습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범 보건의료계의 사회협약 체결(MOU)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협약은 보건의료계의 자율적 대타협에 의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보건의료산업의 건전 발전 및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약가제도의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약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해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사회협약 추진 협의체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도매협회 등 제약ㆍ유통업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참여하는 기업에는 보험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 단축을 추진하며, 수가체계 합리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위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경우 보험급여를 삭제하며,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수수자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협의체 세부 운영방식 및 참여자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 인하 대상 품목을 8700개에서 7500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등의 절감액도 당초 2조1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축소되며,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약값 인하 폭도 당초 17%에서 13~14%선으로 줄어들게 됐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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