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되지 않은 땅의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땅을 가로챈 후, 이를 담보로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한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지난 4월 해외로 이민을 간 박모씨의 장기관 관리되지 않는 20억 상당의 땅의 소유권이전서류를 위조해 그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담보 담보로 은행권 등에서 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8명을 검거, 고모(48), 이모(5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이천시 소재의 박모(65 여)씨가 소유한 임야 1만716㎡ 가 구속된 공범 이모씨(51)에게 이전된 것처럼 주민등록표, 제적등폰 등을 위조해 이씨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이전 서류를 담보로 은행에서 9억원을 대출받았다.

경찰조사결과 구속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로 국내 토지 소유자중 해외로 이민을 해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는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 토지를 어떻게 알고 찾아 냈는가가 사건의 단서인데 서로 미루는 상태라 아직 확인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추궁해 여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goooogy>coo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