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정에 불복해 한국프로농구연맹(KBL)으로부터 임의탈퇴공시된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33.오리온스)이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 당분간 코트에 복귀하기 어려워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승현이 KBL을 상대로 낸 임의탈퇴선수 공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수 보수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KBL 규약은 경기력 균형을 유지하게 해 대중의 흥미를 이끌어 냄으로써 프로농구리그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KBL규정에 위배되는 보수약정이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김승현이 KBL의 보수조정 결정에 불복함으로써 임의탈퇴선수 공시 사유는 발생했고, 공시 과정에서 방어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승현은 2006년 향후 5년간 매년 연봉 10억5천만원을 받기로 오리온스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부상에 따른 성적 부진으로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신청을 내고 구단과 줄다리기를 해왔다.

KBL은 2009년 7월 양측에 ‘연봉 3억원으로 조정하라’고 결정했지만 김승현은 이에 불복하고 “구단이 계약을 어겨 1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KBL은 1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한편, 김승현은 구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지난 7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