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왼쪽)는 7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오른쪽)의 글로벌 국가인증마크 육성을 위한 KS인증제도 개선에 따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KS인증기관 지정은 기술전문기관이 인증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을 복수화함에 따른 것으로 42년간의 가스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공사도 가스관련 제품에 대한 KS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해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공사가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범위는 가스온수보일러, 가스레인지, 볼밸브, 조정기 등 기계(B)분야 34개 표준으로 가스 관련 제품을 망라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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