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분야에 9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그 만큼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난 셈이며, 꼼꼼히 챙겨야할 예산이 많다는 뜻이다.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논쟁을 떠나 내년 복지예산을 꼼꼼히 챙겨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분야별 눈여겨봐야할 예산 투입 정책을 살펴본다.
<보육ㆍ가족ㆍ여성>
▶만 5세아 보육료 월 20만원 지급=만 5세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소득하위 70% 계층에 대해 매월 17만원씩 지원되던 보육료가 내년부터는 모든 계층에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이 금액은 2014년부터 매년 2만원씩 증가하며, 2016년에는 매년 3만원씩 증액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을 내년 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아이돌보미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단가를 시간당 2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새일센터(90→100개소), 새일여성인턴(3300→4200명), 직업훈련 확대(7700→1만80명), 결혼이민여성인터(466→583명) 등 운영이 확대된다.
새일센터는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이 약 260만 명으로 추정되나 현재 지원체계로는 이들의 정책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육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동행면접, 인턴제 운영,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일센터 등 인프라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으로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규 일자리 및 인턴 등 직접 일자리 4910여명이 늘어날 전망이며, 취업연계 13만명 및 직업교육훈련 1만여명 교육이 추진된다.
<보건ㆍ의료>
▶영유아 예방접종=민간 병의원에서 예방 접종 시 본인부담금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된다. 올해기준으로는 민간병의원의 백신비(8000원/1회)만 지원되고 있다.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사업 강화=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167개소로 확대 설치하며,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중앙자살예방센터(5억원)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이 강화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눈여겨 봐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내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 운영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ㆍ공정한 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ㆍ청소년>
▶노인 일자리 확대=활발한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 19.6만개에서 내년 21.6만개로 늘리며, 민간분야 일자리도 올해 4만개에서 내년 4만6000개로 확대한다.
특히 베이비붐세대 은퇴,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100세 시대 도래 등 새로운 노인세대의 복지 욕구에 대응해 베이비붐세대 등 100세 시대 대응 사업 예산으로 476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민간부문과의 협력 및 공동투자를 통해 노인 취업의 지속성을 지향하는 자립형 노인일자리 확대(75→106억원), 노인들에게 영양, 운동, 절주, 금연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118→117억원), 전동침대, 노인용 신발 등 100세 사회의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연구개발(10억원, 신규),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복지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참여 지원(8억원, 신규) 등이 가능해졌다.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대한민국역사ㆍ백두산체험활동프로그램(32개팀, 960명),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96개 학교)이 시범운영된다.
<노동>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지원이 강화된다.올해 7만4000개소가 지원되며 내년에는 8만9000개소로 확대된다.
▶무료법률구조지원=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산재장해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긴급자금 등에 대한 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한도가 2000만원으로 2배 늘어나며, 지원인원도 3418명으로 확대된다. 이 자금은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학자금, 주택이전비, 자동차구입비, 초기 사업자금 등의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연리 3% 저리로 융자된다.
<주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기초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300억), 노후 임대주택단지 시설개선(740억) 등의 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지난 2009년부터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세대내부 환경개선,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 등 추진해왔다.
▶주거비 부담 경감=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저리 지원(6.2조원) 등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한다. 이 자금은 주택 구입시 연 5.2%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연 2.0~4.0%가 적용된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을 적극 지원하면서(국민임대 30%),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도 차질없이 공급(수도권 5%, 기타지역 3%)한다.
<취약계층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방과후 아동들에게 보호ㆍ학습지도ㆍ상담ㆍ급식ㆍ교육프로그램 등 제공 예산이 올해 2742억원에서 내년 398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상향조정되며,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도 기존 ‘기초수급자+차상위 40%’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70%’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6~15세 아동 620만명 중 방과후 돌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약 61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12~13세 기초수급자 아동의 자산형성기회를 제공하는 CDA 지원대상이 올해 3만8000명에서 내년 4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이들 아동의 경우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에서 일대일 매칭 펀드로 지원한다.
<장애인>
▶장애인연금 확대=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하위 56%인 32만7000명에게 지급하는 연금 수준이 확대된다. 기초급여가 9만1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증가하며 관련 예산도 2887억원에서 2964억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활동지원=지원대상이 5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되며, 이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예산도 777억원에서 3099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기초생활보장도에 따른 기초수급자 보호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의 130%(266만원) 이하에서 185%(379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무능력가구(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모두 기초수급자로 보호된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수급자로 6만1000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 지원=그 동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가운데 중ㆍ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부교재비가 초등학생 자녀로 확대된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 부교재비로 1인당 3만6000원이 신규로 지급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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