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km 통행료 5000원 징수
반발 커지자 이용제한
주민들 기흥IC진입 지름길
우회하면 20분 더 걸려
경기 용인 코리아CC가 골프장 내 도로 통행 이용을 놓고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코리아CC는 최근 다음달 1일부터 소형차 5000원, 대형차 8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의 ‘초강경’ 문구를 진입로에 세웠다가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지난 20일 ‘사업자(골프장)도로 이용 제한’이라는 공고문으로 대체했다.
코리아CC와 인근 주민이 마찰을 빚어온 구간은 처인구 이동면 서리와 기흥구 지곡동을 연결하는 골프장 내 9㎞ 구간.
주민은 이 도로를 이용해 기흥IC로 진입하거나 수원시와 화성시를 넘나들고 있다. 골프장 측에서 통행을 제한할 경우 20여분을 우회해야 한다.
코리아CC와 주민의 이 같은 ‘해묵은’ 논쟁은 경기도가 1998년 코리아CC 측에 도로를 존치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건설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골프장 건설 승인 후 골프장 주변 토지와 해당 도로부지 등을 매입하면서 주민이 이용해왔던 도로는 공도에서 사유지로 변경됐다.
사유지로 변경됐지만 10여년 동안 하루 300여대의 주민 차량이 여전히 이 도로를 이용하자 골프장 측은 경비실을 세우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통행 제한을 놓고 주민과 마찰을 빚어왔다.
주민은 “골프장에서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통행 차량과 일반인의 차량이 섞이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라는 어처구니없는 조치까지 취하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주민 황모(38) 씨는 “짧은 거리인데도 고속도로보다 훨씬 비싼 5000~8000원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했다”고 말했다.
코리아CC 측은 “주민 차량이 빈번하게 홀 주변을 다니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통행료 징수계획은 철회했지만 차량 통행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정규 기자/fob140@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