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갖고 복수노조의 정착을 약속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고용부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고용노동부의 약속’과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복수노조 정착 등 노사관계 선진화’,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반부패ㆍ청렴강화 특별대책’ 등 핵심 3대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전국기관장회의는 2011년 하반기에도 일자리 중심의 정책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연착륙이 중요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7월 1일 복수노조 설립이 처음 허용된 날,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대우증권지점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9시에 접수되었다. 손화성위원장(우측)과 유병호부위원장이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여 첫 복수노조 신청조합이 되었다. 손위원장은 근무여건이 상이한 시스템에서 본사노조로는 이익을 대변할수 없어 지점노조를 설립하게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조설립의 걸림돌로 회사나 본사노조와의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다.<br />정희조 기자/checho@heraldm.com 110701
7월 1일 복수노조 설립이 처음 허용된 날,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대우증권지점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9시에 접수되었다. 손화성위원장(우측)과 유병호부위원장이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여 첫 복수노조 신청조합이 되었다. 손위원장은 근무여건이 상이한 시스템에서 본사노조로는 이익을 대변할수 없어 지점노조를 설립하게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조설립의 걸림돌로 회사나 본사노조와의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m.com 110701

직원들의 뇌물ㆍ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직무배제, 공직 퇴출제’ 등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뇌물 수수 등으로 강등ㆍ정직 등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를 받게 된 경우에도 같은 업무를 맡게 되면 계속해서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동일 직무에서 배제키로 하였다. 실제로 최근 금품수수, 골프향응 등의 비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사무관 2명은 직위해제했다.

또 직무배제 기간 중 또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뇌물금액,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퇴출 등의 중징계로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대다수 직원들이 늘어나는 업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 직원들의 몰지각한 비위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비위행위가 생기면 징계책임은 물론 사법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형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었던 사소한 비리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상시 감찰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비위행위를 차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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