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말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공제) 제도의 유지 등을 담은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회, 각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임투세공제가 없어지면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을 뿐 아니라 투자의 세후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자가 축소되기 때문에 임투세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투세공제는 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설비투자에 투자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1968년 도입된 이후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상의는 또 작년부터 도입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는 높은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소기업 30%)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최근 많이 하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안 돼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위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줄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업들은 3개월 단위로 낸 부가가치세를 통상 6개월마다 돌려받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주기가 달라 기업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해서는 촉박한 발급기한(10일)을 연장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신고방법을 간소화해기업의 인력과 시간 부담을 덜어달라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겼다.
이밖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확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 최대주주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폐지 등을 대한상의는 건의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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