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자가용 영업을 한 일명 ‘콜뛰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마약, 강간, 성매매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포함돼 ‘2차 범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대포차, 렌트카 등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팀장 박모(38)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단순 가담자인 235명은 훈방 조치했다. 또 이들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정모(29)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총 1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팀을 총괄하는 팀장과 영업기사를 관리하는 메인, 손님을 태워주는 영업기사 등으로 팀을 조직했다. 팀장이 100~200건 상당의 콜을 받아 기사들에게 고객을 연결시켜주면, 기사들은 일명 ‘찡값’이라는 소개비로 1건 당 1000원을 지급했다. 특히 팀장들은 자신이 직접 영업기사로 뛰면서 소개비까지 챙길 수 있어 월 수입이 400만원이나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여성 종업원들에게 받는 차비는 상상 이상으로 비쌌다. 강남 지역 기본요금이 1만원으로,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정도 됐다. 또 송파ㆍ수서 일대는 2만원, 관악ㆍ강동 일대는 3만원, 강북ㆍ경기 일대는 4만원 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고객 전화번호가 저장된 팀장급의 전화기는 1개당 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고객 전화번호 확보가 곧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 영업 기사 중에 일부는 강도상해, 강간, 성매매알선,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콜뛰기 차량이 주료 심야 시간대에 이용되다 보니 차량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항상 범죄에 노출됐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정해진 월급 없이 그날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다 보니 영업기사들은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곡예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들은 영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상 휘발유보다 40% 저렴한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차량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가능성이 크지만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위험하다”며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