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T 계열사의 노조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따라 검찰이 ‘청목회 사건’처럼 대가성이 있는 노조의 불법적인 정치후원금에 또다시 매스를 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방봉혁)는 정치권에 거액의 불법적인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KT링커스 노동조합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구 KT링커스 건물 7층 노조 사무실로 가 은행계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운영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KT링커스 노조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돈을 걷어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으로 후원금을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노조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거론되는 의원은 한나라당 김성태, 남경필 의원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0여명이다. 이들이 노조로부터 받은 돈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조가 왜 법인ㆍ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현행법을 어기고 특정 의원들을 후원했는지,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불법 정치자금 전달이 모기업인 KT와 연관이 있는지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물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아직 후원금과 관련한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은만큼 청목회 수사와는 성격이 같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케이티링커스는 1988년 케이티에서 100% 출자를 받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있는 공중전화를 설치·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케이티가 93.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