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18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거처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동향을 파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1969년 7월 무장간첩으로 남파됐으나 전북 고창군 해안에서 당국에 의해 붙잡힌 뒤 전향해 건실한 직장생활과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한씨는 2000년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만나려고 시도하면서 북한 공작원에 재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북한 정찰국이나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황 전 비서의 거처,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한군 출신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등을 탐문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땅에 아직 수백만의 이산가족이 존재하고 있고, 남북한이 긴장감 속에 아직 대치하고 있다”며 “한씨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 다른 피고인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이용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aaaa> 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