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7일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서일우 전 한국기술투자(KTIC) 대표에게 징역 5년, 아버지 서갑수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KTIC홀딩스의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채업자의 돈을 빌리면서 홀딩스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자금 3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현금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 회사 측에 54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외국계 헤지펀드를 사칭한 퍼시픽얼라이언스 에셋매니지먼트 등 작전세력들과 짜고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득 35억원을 거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식매수 대금 등을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서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m.com
